국제사회가 최근 어획량이 줄고 있는 북태평양의 꽁치와 북방돗돔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NPFC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2013년 42만여톤에서 지난해 26만여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해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치어(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해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북방돗돔은 일본 3척ㆍ우리나라 1척이 조업 중이며 최근 3개년(2015~2017)간 평균 어획량은 각각 378톤, 107톤 수준이다.
한편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 직을 수행한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