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2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3년 사이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13.1%에서 19.7%로 50%(6.6%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금융소득은 2013년 4억5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억6100만원, 2015년 5억2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배당 등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이 커진 점도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자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이자의 90.5%를,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중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준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특위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