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사용자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