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경과…피해액 6.7억 달러→7.7억 달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금 6억7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배상금 1억 달러가 증액된 이번 중재신청서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ISD에 접어드는 절차로 해석된다.
엘리엇과의 ISD가 시작되면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만큼 ISD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