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담화문.(사진제공=국회 국방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그 안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비밀리에 공관으로 불러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엄 선포 시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이는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연상케 해 사실상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계엄 문건에는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