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폭염이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폭염 때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을 보장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고, 사망자는 모두 건설업 종사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야외 노동자에게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용부가 18일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은 좀 더 구체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휴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74%는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목수·철근·해체·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20~22일 온라인으로 통해 진행됐다.
모든 노동자가 쉴만한 공간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있긴 한데 부족하다'는 답변이 56%로 과반을 차지했고, '아예 없다'는 답변도 33%나 있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5%(18명)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이 45.3%인 반면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응답은 46.2%였다.
이날 건설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대책 미이행 건설현장 처벌과 폭염대책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자주 나가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인력이 한정돼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어 감독관 일정 조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