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상대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별도 인정)며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