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사실상 사측의 대리인으로서 회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