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두고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삼성증권 징계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업무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 4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 1억4400만 원 제재만 확정했고,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3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세부 제재 내용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전 대표이사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전 대표이사 1명 △직무정지(3월) 현 대표이사 1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 사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의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위반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위반 △착오 입고 주식의 매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며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금감원의 검찰고발,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으로 조치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1억 주(주당 1000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