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건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이달 31일 오후 3시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 결과를 정리해 박근혜 정부를 로비용으로 활용한 의심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재판에 대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반응과 업계와 언론 동향 등을 자세히 적은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일부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한 것도 파악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일부인 98개만 공개했다.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 해체 이후 기능을 넘겨받은 법원행정처는 문서 비공개 입장을 유지해왔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410개 문건을 제출한 이후에도 줄곧 비공개로 일관했다.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바뀐 것은 검찰 수사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 공개 압박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미공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법원행정처가 미공개 파일을 공개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공개 문건에는 국회와 야당,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상고법원 입법 대응전략과 유력 정치인 면담 내용, 언론 대응 전략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공개 파일이 공개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탄력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