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조사 당시 A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처분결과 통지 여부나 통지 방법 변경은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피의사건의 경우는 인지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경우 처분결과 통지서의 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삼자가 통지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제삼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면 피의사실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지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의자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검찰총장에는 해당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