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차병원에서 주취자의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공의 김 모 씨의 정수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 김 모 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심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중이다.
가해자는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병원 로비 쪽으로 가 배회하던 중 또 다른 환자를 공격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연행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고자 경찰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자 A 씨가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구미 차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인 최승필 교수는 "경찰 출동이 10초만 늦었어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경찰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을 겨냥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라며 "현재 피해 전공의의 출혈이 심해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 형사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역시 "31일 오전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폭행사건으로 3개 단체 공동성명을 낸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해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 가해자 불구속 입건 소식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