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적폐 청산'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노동행정·근로감독·권력외압·비리 등 15개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즉시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