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식당에서 한 남성이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범 두 명도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식당종업원 A(56·여) 씨와 B(44·여)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 서원구 한 식당 뒷 마당에서 식당 주인 C(57·구속) 씨, C 씨의 친척 D(40·구속)씨와 함께 E(51)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E 씨는 C 씨의 부인과 내연관계로 지난해 동거한 적도 있다. E 씨는 사건 당일 C 씨의 부인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씨는 D 씨와 함께 E 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은 채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종업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식당 주인인 C 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 씨를 붙잡고 폭행에 가담했다.
종업원 2명은 흉기를 준비해 주인에게 전달하고 E 씨를 30여 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설명했다.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숨진 E 씨의 양손은 끈에 묶여 있었으며 몸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 씨의 사인은 복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판명됐다.
C 씨는 범행 직후 식당 내부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현장 인근에서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식당 주방장으로 일한 D 씨는 "외삼촌이 외숙모의 전 내연남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C 씨는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종업원 2명은 "식당 주인이 E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