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거래소들이 후선 관리업무(back office)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기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증권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은 2일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소,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 주체가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나스닥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이 이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공인된 중앙집중기관 없이도 거래기록을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나스닥은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했다. 위임투표와 장외주식 호가 게시,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체결,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공적 시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존 증권 청산·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본거래소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정보기술(IT) 회사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증권 청산·결제 등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원장 분산저장으로 보안성과 투명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된다. 그러나 거래처리 속도가 느리고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 거래 착오나 실수 취소, 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업권과 기관 경계 없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는 등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