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사망위로금ㆍ배상책임 포괄
보험개발원이 1000만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NH농협손보, 롯데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5개 사가 관련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요율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증가 추세에 부응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한 보험료율이다.
개발원은 이번 반려동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보통 치료비만을 보장하는 기존 펫보험과 달리 사망위로금이나 배상책임 등까지 포괄했다. 또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피보험목적물로 확대했으며, 담보조건도 보상비율 50%ㆍ70%, 자기부담금 1만~3만 원 등 세분화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4세 기준 기본담보의 경우 수술 1회당 150만 원(연간 2회 한도), 입원 또는 통원 1일당 15만 원(연간 각 20일 한도) 보장 한도에 반려견은 보험료 25만2723원, 고양이는 18만3964원이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가 1000만 마리에 달하고, 관련 시장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의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미한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들쭉날쭉한 진료수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내 반려동물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10억 원 내외다. 500억 엔(약 5014억 원) 규모인 일본 시장의 0.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병원마다 9배까지 차이나는 진료비도 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