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늑장 리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늑장 리콜 여부도 파악하겠다.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 7월까지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은 뒤에 뒤늦게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337억 원으로 다른 과징금 조항과 달리 과징금 상한액이 없어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BMW는 이달 3일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착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