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욕설과 비방 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했으나 소송에서 또 패배했다.
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박 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네티즌들이 '또라이' 등 비방성 댓글을 달자 무더기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쓰레기', '극혐' 등 과격한 표현을 들어 "모욕적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네티즌 각각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2년간 심리 끝에 "강용석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정치 및 방송 활동으로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대중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한 비판은 원고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앞서 5월에도 강용석 변호사는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댓글들이 사회 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