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룩스는 지난 4월에 주식회사 상지카일룸과 체결한 도곡동202 상지리츠빌카일룸공동주택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상지카일룸의 양수도 약정 해제 요청에 따라 본 양수도 약정을 해제해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필룩스는 상지카일룸에 양수도약정에 따라 받은 양수도대금 85억 원 가운데 위약금을 제외한 79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지카일룸은 (반환금을)영수함으로써 본건 양수도약정을 해제하고 본건 양수도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