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사고로 논란 중인 BMW코리아가 차량 제작상 결함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실제보다 늦은 시점으로 국토교통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BMW코리아는 화재 차량의 결함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제작결함 인지 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달 20일에 인지했다고 밝히고 25일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리콜 계획)'을 마련해 26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BMW사는 내부 문건에 명시된 인지 날짜(7월 20일)보다 이틀 앞서 국토부에 리콜 의사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MW사는 이미 지난달 18일 결함사실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BMW측의 논리대로라면 당사가 화재차량의 결함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미 6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코리아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다"며 "당연히 BMW사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즈음이나 이전에 결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