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방식 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 상정 최저연금액도 9월부터 5000원 인상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월 최대 2만 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의 감액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연금액이 감액된다. 소득인정액 구간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전액 지급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 탈락자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계단식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구간을 1원만 초과해도 2만 원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내년부터 최대 1만9999원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9월부터는 최저연금액이 2만5000원으로 자동 인상된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개편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