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출연료 소송, 전 소속사 '미스틱'과 갈등…'음원·출연료' 수익 배분 논쟁

입력 2018-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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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가수 김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간 출연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에서는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출연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MBC 뮤직 프로그램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와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수익 분배에 대한 것이 재판의 주된 내용이다.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 측은 연예활동에 따른 이익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3000만 원을 요구했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사와 MBC가 공동제작한 음원으로 40%의 수익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우는 출연료 소송을 통해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에 대한 책임을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물었다. 반면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연우와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회사는 미정산분 해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연우는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약 10주 동안 가왕 자리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 원을 김연우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에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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