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 – 총기여액 605만원)인 반면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원(수급총액 1억4991만원 – 총기여액 9374만원)으로 하한소득자보다 1372만원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같은 계산 방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인 근로자는 5148만원, 200만원 근로자는 5288만원의 순이전액이 발생했다.
수익비란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을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로 나눈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얼마의 연금을 더 받는지 알려주는 개념으로 수급자가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의 수급총액에서 가입기간에 낸 총액인 총기여액을 뺀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세대이전 부담금으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부채인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순이전액이 많은 결과에 대해 “고소득자가 수익비는 낮지만 보험료 납입금액이 저소득자보다 크고, 고소득자도 수익비가 1.6이 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다”며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맹은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000원내고 1000원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