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27일 롯데와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기존 대금결제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7월에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최초다. 롯데지주 오성엽 부사장은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협력재단은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앞서 대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협력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52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제휴 은행을 확대해 협력사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롯데 상생펀드는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등과 거래하는 협력사가 추천을 받아 은행 대출 시 기준 금리에서 업계 최대 수준인 1.1~1.3%포인트의 대출금리 자동 우대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