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촉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며 30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