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