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로부터 대가 받고 광고 아닌 듯한 광고 행위 의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해 위법적으로 상품 광고에 나서고 있지는 여부를 들여다본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를 지칭한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는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