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회사 주권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세화아이엠씨 전직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회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