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시설 기준 제각각
6일 업계에 따르면 VR 콘텐츠는 제공 형태에 따라 게임물, 비디오물, 기타유기시설물 등 각각의 개별법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VR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설 기준 적용을 받는 상황이다. 예컨대 VR 체험장을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시설로 등록하면 VR시뮬레이터는 설치할 수 있지만 이와 비연동되는 VR게임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게임업으로 등록하면 PC방과 유사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되면 소방법 등의 시설 기준으로 VR시뮬레이터 설치가 제한된다.
VR게임ㆍ아케이드 게임(동전을 넣고 즐기는 전자오락기기를 갖춘 사업장 게임) 등을 제작하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전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책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 법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본에서 VR게임은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일본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가 작년 7월 ‘VR존 신주쿠’를 세우고 흥행에 성공한 것은 이 같은 정부 지원 환경과 무관치 않다. 반다이남코는 오는 13일에는 오사카에 2호점을 연다.
이에 따라 한국 VR게임 업계에서는 ‘VR게임’의 법적 정의를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념 정의가 없어 제공 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윤상규 한국VRㆍAR콘텐츠진흥협회장은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면 도쿄 신주쿠에 대규모 VR 테마파크가 있는 걸 볼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VR 체험장은 회의실 같은 공간에 비슷한 사이즈의 놀이 시설만 담아 재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적인 기구만 있어 흥행이 안 된다”며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 소방법이나 제도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게이드게임 업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으나 진흥이 아닌 규제를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1999년 옛 상공자원부(현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고 난 뒤 육성 정책이 미진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티켓이나 메달이 나오는 수출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개발 업체인 코메드실업의 대표인 고 이사장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육성이 아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티켓이나 메달이 나오면 게임기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형 뽑기 같은 크레인 게임기에 들어가는 상품 종류도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로 제한돼 있다”며 “치약, 비누 같은 생활용품도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세계 시장 대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 비중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 규모는 1억3100만 달러(약 1471억 원)이다. 이는 전 세계 시장의 0.4%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각각 40억400만 달러, 37억3100만 달러다.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2%, 8.2%다.
고 이사장은 “아케이드게임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1인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고부가 가치 수출 산업”이라며 “VR, AR 등이 융합한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는 대신 합법적인 게임 개발과 게임장 영업 정착을 위해 불법 제조 및 영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