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무한 책임'으로 바뀐다

입력 2008-05-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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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폭이 확대되고 보상기간도 장기화 되는 등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5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진료비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가불금을 전액 정부가 보상, 가불금 지급률을 높이고 보험업계의 재산 손실도 방어해준다. 현재까지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해 치료를 해야할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 갱신 통지도 과거보다 더잦아진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안내 통지를 하도록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른바 '나이론 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도록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기간 이후의 배상책임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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