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7월에는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그룹 미래전략실과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방안을 기획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무 총괄 임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의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