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판례 靑 거래…허탈"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법학 교수는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이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권력 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사법농단 관여 전ㆍ현직 대법관 사퇴 △국정조사ㆍ특별재판부 설치 및 관여 대법관ㆍ법관 탄핵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