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 미지급 아동은 향후 결정 따라 9월분 소급
보건복지부는 아동 184만4000명에게 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달에는 주말과 추석 연휴로 지급 시기가 당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0~5세 아동(244만4000명)의 94.3%다.
다만 신청 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다.
또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8월 15일 이후 신청자다. 통상 금융정보 조회 등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 향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에 9월분이 소급돼 합산 지급된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고 서울(88.6%)이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5.1%)이 가장 높고 전남(0.9%)이 가장 낮았다. 전국 탈락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1205만 원, 재산은 10억3000만 원이었다. 수급 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은 3배, 재산은 7배 많은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