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법안 발의 … '오판 인정' 이용호 의원 공동발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을 쓴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6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되자 소득·재산 증빙 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면서 “선별과정의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아동수당이라는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