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7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22일과 2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깨끗하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