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뉴시스)
유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59분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유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냐”,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인물은 유 변호사가 처음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 선임연구관, 수석 재판연구관 시절 모은 재판연구관 작성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반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숙명여대 부지 사용권 소송에서 대학 측 법률대리를 맡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