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폭행인정 "폭행은 했지만 상해 일으키진 않아" 무슨 뜻?

입력 2018-09-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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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출처=아이언 페이스북)

엠넷 '쇼미더머니3' 출신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협박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이언은 이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했으며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측은 변호인만 나왔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 얼굴을 때린 혐의와 2016년 10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아이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응했을 뿐이며 상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피력했다. 10월 혐의에는 피해자가 칼을 잡았기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10월 25일이며 아이언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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