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신청이 저조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상담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로도 확대 적용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월부터 1000만 원 이하 금융권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애초 정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자는 119만명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부진한 신청률에 지난달로 예정했던 마감시한을 내년 2월로 연장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신청자는 5만3000명으로, 애초 정부가 예상한 신청자 수에 크게 못 미쳤다. 이후 금융위는 추정 신청자 수를 30~40만 명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홍보 부족과 미숙한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만6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매달 6000~9000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나마 지난달 홍보 강화로 2만2000여 명이 몰렸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동안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물을 배치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직접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도를 알린다.
상담도 강화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임에도 상담창구 직원 실수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콜센터와 상담창구 직원에게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는 교육을 한다. 앞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물론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 진단해 필요한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민간 신용상담기구와도 협력한다. 채무조정과 소각 관련 민간신용상담기구에 접수되는 장기소액연체자 민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심층 신용관리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민간신용상담기구를 연결해준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재 법원 개인회생제도 변제 기간이 단축(5년→3년)되면서 신복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상환 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 채무자에게 감면율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복위가 빚을 최대 60~90% 줄여줘도 이 빚을 갚을 소득이 없을 땐 채무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추세라면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명 중 최대한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