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입력 2018-09-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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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안이 만들어 진 지 36년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을 4%에서 34%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을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내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 끝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되 하위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본법에 담기로 했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금융·조세 관련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도 처리했다.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자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한 것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6월 말 일몰 폐지됐다.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일몰시한 5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되살리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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