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필요한 보고 서식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필요한 보고 서식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금융그룹 대표 회사를 정해 그룹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룹 오너 영향으로 비금융회사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고 서식은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크게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10개)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개)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6개)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9개) 등이다.
대표 회사의 계열사 지분율과 금융그룹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을 살핀다.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대표 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그룹 위험관리기구 운영 및 정책 현황 등을 살핀다.
그룹 전체 실제 손실흡수능력(필요 자본 이상 자본 보유) 등 자본 적정성 관리 수준도 확인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과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 세부 구성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부거래와 위험집중 관련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과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을 살핀다.
금융그룹은 서식에 맞춰 이달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통합감독 시범운영 기간에 생기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식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