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FTA 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개정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완료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확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원산지 검증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 등 그동안 양측이 개정을 원했던 이슈들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