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7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상향조정됐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말한다. 서울시는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제시한 주거분야의 기준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 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