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부품(BRACKET 등)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01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SJ테크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