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 노조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롯데쇼핑, 롯데월드,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19명 관계자 명의로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는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됐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뇌물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신 회장 구속으로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 회장의 석방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 선고는 5일 예정돼 있으며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