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자료가 지워진 흔적을 확인해 복구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USB에서 재직 당시 파일 일부가 지워진 흔적이 있어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디가우징(자기장 등을 이용해 파일을 지우는 방식) 등이 아닌 파일을 여러 차례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지워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재에) USB가 여러개 있었다”며 “지워진 흔적이 보이는 두 개를 들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폴더명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작성하거나 보관한 파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작성·삭제 시기 등은 복구작업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와 PC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검찰은 파일 복구 작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운 파일은 수사에 대한 입장,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인 만큼 의미있는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기간 지난 이후 실행된 압수수색”이라며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 간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주거지가 아닌 차량에만 발부된 점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상 압수수색의 경우 주거지 등이 주요 대상이고 차량 등은 부수적인 곳이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는 ‘개연성이 없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협조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는 종전과 크게 다른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