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 별장을 짓는데 쓴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법인자금 200억 원을 빼돌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부회장의 남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별장 신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이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로,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4억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