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423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작년엔 339건을 기록하더니 올해 8월까지 이미 357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 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 원, 2017년 24억1801만 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252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031명에서 2월 9199명에 이어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달 6000~7000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907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임대 기간 내 주택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법 위반 사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