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인 자금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 6개월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요건은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제한이 없고,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시 초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던 코스닥 벤처펀드는 점차 자금유입 속도가 정체되는 모습이다. 9월말 현재 설정액은 공모펀드 7220억 원, 사모펀드 2조2177억 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빠른 자금 유입으로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최근 자금유입 속도가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로 모집된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돼 자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신규투자 부담,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하도록 운용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