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34일간의 구속수감에서 벗어나 다시 롯데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판 전까지 롯데는 10조 원 규모의 해외 M&A를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 유화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투자 규모만 약 4조 원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석유화학 제품 시장을 노린 롯데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에틸렌 생산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화학 공장을 설립 중이다. 미국 공장이 완공돼 가동될 경우 에틸렌을 기존 화학 공장보다 30~40% 싼값에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안개에 싸였다.
이 외에도 미국과 베트남 등지에서의 호텔 체인과 유럽에서의 화학 사업 등 약 10조 원 규모의 M&A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그저 신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랬던 글로벌 사업이 이번 신 회장의 석방으로 다시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