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기존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이어진다.
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단위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기회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 먼저 도입하려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이 시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은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종부세는 1980년대 말 종합토지세 제정 당시 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안됐다”며 “농지와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은 미포함돼 보유세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용도별 차등이 없고 모든 토지에 부과한다. 또 종부세는 지방 교부금으로 사용되는 반면 국토보유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 공평히 분배된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종부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 15조5000억 원을 걷는 방안은 토지배당 지급으로 전체 가구의 95%에게 순수혜를 누리게 한다”며 “종부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할 조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정 의원은 “일반 국민은 실거래가격의 70%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100억 고가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실거래가격의 40%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우냐”며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산정할 때 조사 시점 3개월 내로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5일에도 여당 의원들이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릴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가치공유제’ 등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했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 소유로 파생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가치공유제’는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여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 자리서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